특수관계인은 서로의 거래가격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그 범위를 정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일부러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 세법이 별도로 관리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금액이 시가 대비 일정 수준(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 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결국 쟁점은 거래금액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느냐이고, 상증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는 이 시가 중 하나로 감정평가액을 인정합니다. 세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시가 입증자료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감정평가의 이점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향후 세무상 쟁점이 생겨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설명할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평가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의뢰하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데, 시가는 단일한 숫자가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일정 범위 안에서 형성되므로 사전에 평가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거래 목적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가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촌 트리지아
본건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께서 가능한 리스크 없이 거래하고자 하셔서 세무사님과 협의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트리지아는 총 3개 단지로 나뉘어 있고 단지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음 상담 때는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을 반영하려 했는데, 정식 감정 때는 등기가 난 상태였습니다.
평가는 주변 유사한 기축 사례로 비준했습니다. 평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학원가와의 접근성이 가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이 점을 고려해 적정 시가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로 거래금액의 적정성 확보와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수치는 작성일(2026.06.22)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 및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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