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의뢰 전 확인하실 것
의뢰 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정평가는 크게 상담 → 자료 준비 → 현장조사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 시 평가대상과 평가목적 외에, 본건에 대한 특이사항 등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보다 충실한 평가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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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의뢰
전화나 온라인 의뢰 폼으로 평가 목적과 물건 소재지를 입력해 주세요. 목적에 따라 평가 방식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 진행 방향과 예상 평가액 및 수수료, 일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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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준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그 외 각종 공부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 물건의 물적사항이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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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평가 대상 물건의 현황과 공부와의 일치 여부, 주위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방문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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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수집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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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설명
실물 감정평가서 및 PDF본을 송부해 드립니다. 평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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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와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갖춰진 시점부터 보통 아래 기간 안에 발급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주거용 — 3~5영업일
- ·토지·상가·근린생활시설·공장 등 — 7~10영업일
- ·영업권·자산재평가·보상 등 자료 분석이 많은 평가 — 사안에 따라 2주 이상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대부분 서류와 현장조사 일정입니다. 등기부등본·대장 등 기본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현장 방문 일정이 빨리 잡히면 그만큼 단축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있어 내부 확인 일정을 맞춰야 하거나, 여러 필지·여러 동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나 계약일처럼 정해진 기한이 있으시면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한에 맞춰 현장조사 일정을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어느 사무소에 의뢰하시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액 5천만원까지는 정액 25만원이고, 5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구간별 요율을 누진 적용합니다. 요율은 평가액이 커질수록 낮아져서, 5천만원 초과~5억원 구간은 0.11%, 5억원 초과~10억원 구간은 0.09%, 10억원 초과~50억원 구간은 0.08% 순으로 내려갑니다.
- ·예시 — 감정평가액 10억원인 경우: 25만원 + (4억 5천만원 × 0.11%) + (5억원 × 0.09%) = 1,195,000원 (기준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하한(기준의 0.8배)부터 상한(1.2배)까지 조정될 수 있으며, 물건의 난이도와 수량 등을 고려해 상담 시 확정합니다.
- ·부가가치세와 실비(현장 출장비, 공부 발급비 등)는 별도입니다.
수수료 기준이 되는 것은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산출된 감정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의뢰 시점에는 예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고, 평가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됩니다.
수수료계산기에 예상 감정평가액을 입력하시면 하한·기준·상한 수수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을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평가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 ·감정평가 인정기간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후 6개월
- ·감정기관 수 —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감정기관 1곳, 10억원 초과는 2곳 이상의 평가액 평균
평가기간과 신고기한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신고 마감에 임박해서 의뢰하시면 현장조사와 평가서 작성, 세무 신고 준비까지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세무사와 협의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상속개시 후 3~4개월 안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부동산일수록, 신고 전에 감정평가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세액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신가요?
사안을 알려주시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전화 02-58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