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대부분 당장 낼 상속세부터 줄이려고 신고가액을 낮게 잡으려 하십니다. 계속 보유하실 분에게는 맞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곧 처분할 계획인데도 똑같이 낮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가액이 곧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즉 상속세 신고서의 가액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출발선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은 그만큼 커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에 시세 9억 원 선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있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든 시세로 신고하든 상속세는 0원인데, 매도 시점에서는 양도세가 1억 1,800만 원가량 차이 납니다. 어차피 상속세가 0원인 구간이라면 취득가액을 낮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매도하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다만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상속세가 늘 수 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되며,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라는 점은 짚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올리면 안 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세가 어차피 없어 상속세만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면 실익 비교 필요)
- ·상속세 한계세율이 높은 구간(과세표준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에서는 평가액 1억이 오를 때 상속세가 4~5천만 원 늘어나 양도세 절감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계세율이 낮고 매도 계획이 있으면 높게, 한계세율이 높고 계속 보유하면 낮게, 매도 계획은 있지만 비과세 대상이면 높게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평가
본건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실익이 큰 물건이었고, 의뢰인께서 상담 초기부터 매도 의사가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만 놓고 방향을 잡지 않고 상속공제 규모, 예상 매도 시점과 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세무사님과 함께 검토한 뒤 시가로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면 부인할 수 있는데, 시가 범위 안에서 높게 신고하는 쪽은 이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상속재산 총액이 공제 한도 안인지, 3년 이내 매도 계획이 있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 이 셋이 정리됐다면 상속개시 후 가능한 빨리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실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수치는 작성일(2026.08.14)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 및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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