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빌딩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토지는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인데 토지는 누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생산요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30억 거래여도 토지와 건물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안분의 원칙과 예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안분의 원칙은 계약서에 적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나눈 금액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해 적은 금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되, 시행령 제64조 제1항 1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에서 말하는 안분계산액이 되므로, 기준시가 안분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정상적인 안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가 유리한 지점
감정평가는 실지조사가 수반됩니다. 관리상태와 노후화 정도까지 고려해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구조나 경과연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건물 기준시가보다 대상 건물의 가치를 더 정교하게 반영합니다.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시장이 실제 인식하는 가치와 기준시가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를 충실히 반영해 건물분 부가세를 절감하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비사업자인 매수인이라면 실익이 특히 큽니다.
그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01
기준시가 비율부터 계산해 보기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항상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했을 때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고, 감정평가로 안분한 금액이 그보다 의미 있게 낮아질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02
노후 건물이 포함된 거래라면 검토
준공 15년, 20년을 넘긴 건물이 포함된 거래라면 감정평가 검토 대상입니다. 노후화 정도를 충분히 반영해 건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축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03
감정평가 시점 요건
안분에 쓸 수 있는 감정평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2026년 8월 24일이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의 평가여야 하고, 기간 밖의 평가는 부가세 안분 목적으로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절감은 매도인·매수인 간 협의가 필요하고 추후 양도세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정하기 전에 보유 계획과 각종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실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수치는 작성일(2026.08.24)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 및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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